“대표 해임-거래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 소송 맞불

[바이오워치]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14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거래 정지됐고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 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최종 결론에 불복,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 회신 연석 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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