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에서 술 못 마시고 소리도 ‘뚝’

[사진=View Apart/shutterstock]
‘윤창호 사건’ 등 최근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등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주류 광고 기준이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음주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기관, 의료 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 금주 구역이 지정되고, 주류 광고 기준을 규제한다. 또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그램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알코올 중독 서비스 전달 체계도 개선한다.

눈에 띄는 점은 미디어 노출 부분이다.

먼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 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IPTV)과 소셜 미디어(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TV, 라디오, 영화관 등 전통 매체를 위주로 제한 중이나, 차후 다른 광고 매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류 광고 시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은 물론, 술을 마시는 소리도 금지된다.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의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도 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방송, IPTV 등에 적용한다.

현재는 주류 용기에만 표기하고 있는 과음 경고 문구가 주류 광고에 등장할 예정이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의 과음 경고 문구가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된다.

복지부는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2차 및 3차까지 이어지는 음주 장면, 상사나 선배가 음주를 강요하는 장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남자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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