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형량 하한제’ 추진

[사진=kung_tom/shutterstock]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최소 징역형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12일 “응급실 내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 예방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응급실 폭행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 보안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 하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그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급의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가 도입될 경우 응급실 폭행 시 최소 징역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버스 기사 폭행 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당국은 “보안 인력이 부재한 소규모 응급실은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 의료 기관 지정 기준에 보안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 의료 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현장 엄정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응급 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공무 집행 방해에 준해 구속 수사 실시 등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 의료 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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