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 진찰 결과에 형사 책임이라니”

[사진=Syda Productions/shutterstock]

대한응급의학회가 오진으로 인한 소아 사망 및 관련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해 응급 진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 의료원 소아 사망 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의료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당시 S 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 A씨는 새벽 복통 증상을 호소하며 S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에게 변비 및 일시적 장꼬임으로 인한 급성 복통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S 의료원 외래 진료를 받던 환아는 약 2주 후 복부 통증, 비정상적 호흡 증상 등을 호소하며 E 대학 병원을 향했다. E 대학 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혈흉 소견 등이 확인된 환아는 응급 처치 후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끝내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했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 진단을 요구하거나 응급 진료 후 나온 부정적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 인력을 제외한 전 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S 의료원 의사 3인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오는 16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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