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생활 적폐’ 사무장 병원 90개소 적발

[사진=sfam_photo/shutterstock]
#1. A씨는 부산에 허위 의료 재단, 의료 생협을 설립한 후 5개의 요양 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지난 12년 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2. 여수 지역 건물주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로 약사를 채용해 불법 사무장 약국을 개설했다. B씨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당 요양 급여비는 총 18억 원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지난 1월부터 10개월 간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가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90개소 적발 기관 중에서는 요양 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 약국 24개소 ▲ 한방 병, 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 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검찰이 이들 요양 기관을 불법 개설 기관으로 기소하면 공단은 요양 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 급여비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건보공단은 “환자의 치료보다 영리 추구에 급급하며 대형 인명 사고, 보험사기, 과밀 병상,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강화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건보공단은 지난 7월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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