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오진 의사 구속, 의사에겐 사망 선고”

[사진=Roger Jegg-Fotodesign-Jegg.de/shutterstock]
의사 3인이 오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사태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횡격막 탈진을 변비로 오진해 구속된 의사 3명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다만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형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초 의사 3인의 구속 사실을 알았으나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아 조용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13만 전국 의사가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성명을 통해 “의사의 자존과 명예,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판사의 범죄 판단으로 칼질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며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가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26개 의학 전문학회는 지난 10월 2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 직무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오진을 이유로 의사가 구속된 것에 전 의료계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13만 의사 회원은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집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