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4명 중 1명, 최저 임금도 못 받아

[사진=aslysun/shutterstock]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피해율이 지난해(201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임금 ▲ 성희롱, 폭력 등 인권 침해 여부 ▲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 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2017년 13.8% 대비 13.7%p나 증가했다.

최저 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 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 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재 사업장 근속 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경험 비율 역시 2017년 대비 높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9%, 폭력 피해 경험자는 29.9%로 나타났다.

피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2017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연차 수당 및 휴일 수당 미지급, 휴게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율이 높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저 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2017년 대비 증가해 간호조무사의 근로 조건 및 노동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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