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봉침 사망 사건, 식약처도 책임”

[사진=coffeehuman/shutterstock]
지난 5월 발생한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봉침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2017년 국정 감사에서 국회는 식약처에 산삼 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식약처는 “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복지부 소관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는 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봉침, 약침이 식약처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하는 제품으로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지만 “기타 제조된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는 복지부 탓을 하며 마치 봉침 사망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식약처 또한 약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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