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게임 업계에 중독 부담금 부과해야”

[사진=golubovystock/shutterstock]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22년 게임 중독을 새로운 세계 질병 통계 분류(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가 ICD-11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 보건 체계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게임 중독,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 6월 게임 장애를 질병 코드로 포함한 ICD-11을 사전 공개하며 각 회원국이 나라별 적용 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식 ICD-11은 2019년 5월 개최될 WHO 총회에 발표되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WHO가 ICD를 개정하면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 질병, 사인 등에 대한 표준 분류를 작성 및 고시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CD를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ICD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임 장애가 정식 질병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의사가 ‘게임 장애 질병 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게임 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의 참고인으로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동현 서울IT전문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게임 장애의 의미,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문제와 게임 중독의 실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그간 게임 업계가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른 사행 사업과 마찬가지로 게임 업체들도 게임 중독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다”라며 “게임 장애의 ICD 등재를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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