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자격자 대리 수술? 징계권 달라”

[사진=MAD.vertise/shutterstock]
의료계가 무자격자 대리 수술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의사 단체 자체 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 수술 관련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4가지 결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공동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 무자격자 대리 수술 행위를 용납불가한 의료 윤리 위배 및 불법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하는 회원을 자체 징계 및 수사 당국 고발 조치 ▲ 무자격자 대리 수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 긴밀한 소통 진행 등이다.

의료계 단체는 “비윤리적, 불법적 의료 행위에 정부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기기 업체 영업 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연일 보도되는 의료 기관 대리 수술 문제에 소비자-환자 단체 등은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최대집 회장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관련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최 회장은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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