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 단체 “정부, 대리 수술 문제 응답하라”

[사진=xmee/shutterstock]
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환자 단체가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소비자-환자 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의료 기관 대리 수술 관행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의료 기기 업체 영업 사원의 대리 수술, 수술 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닌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지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의료 기기 업체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과 수술 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받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는 현행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법자의 처벌)에 따라 무기 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중범죄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소비자-환자 단체는 “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1년 범위 내에서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라며 “해당 의사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 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 행위를 계속한다”고 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에서 벌어진 의료 기기상 대리 수술 사례도 언급했다. 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 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 수술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준다”며 “보건복지부는 다른 진료과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졌는지 신속히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경찰청에 “의료 기관과 의료인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 수술에 관여한 의료인, 영업 사원의 자수와 공익 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유령수술, 무면허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두 번이나 요청”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환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의 전문성, 은밀성,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 기관이나 의사에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 소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 국회, 의료계에 ▲ 유령 수술, 무면허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 ▲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 의사 면허 제한 및 의사 실명 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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