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해 장기 이식 허용하기로

[사진=Palii Yurii/shutterstock]
앞으로 중증 폐 질환 환자가 뇌사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폐를 적출해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 질환 환자에게 생명 유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적출이 금지돼 있어 중증 폐질환 환자는 뇌사자가 기능한 폐만 이식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뇌사자의 폐는 손상된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폐를 적출할 수 있게 되면서 중증 폐 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식 가능한 장기는 폐와 췌장, 췌도, 소장 및 말초혈 등 7종으로 늘어난다.

소아의 장기 이식 기회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장기 이식에서 소아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장 및 췌장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 이식 대기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더불어 기증자가 19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소아 이식 대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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