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얼마나? “환수액만 5614억 원”

[사진=Yeongsik Im/shutterstock]
2017년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환수 결정액이 5614억 원을 기록해 최근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사무장 병원 요양 급여 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차린 의료 기관을 말한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밀 병상, 과잉 진료를 통한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요양 급여 부당 이득 환수 결정 총액 6949억200만 원 중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5614억9900만 원(80.8%)이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 비율이 60.6%에 그쳤던 2016년에 비해 환수 결정 금액이 2184억4900만 원 늘어났다.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액은 2012년 598억 원(요양급여 부당 이득 환수 총액의 59.4%). 2013년 1279억 원(77.9%), 2014년 2884억 원(85%), 2015년 3647억 원(69.4%), 2016년 3430억 원(60.6%) 등이었다. 2012년 이후로도 사무장 병원의 부당 이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셈이다.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징수액 비중은 의료인에 쏠려 있었다.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은 117억1300만 원(63.%), 사무장, 상속인, 법인 등 비의료인 징수액은 67억7900만 원(36.7%)로 의료인 징수액이 1.7배 많았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인 내부 고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 사무장 병원 개설 사례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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