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 반기 병의협 “회원 의사 반하는 독단적 행보”

[사진=imtmphoto/shutterstock]
보건 당국과 대한의사협회가 단계적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의사 협의체가 이를 졸속 합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 협의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 대화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 행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7일 복지부-의협 관계자 10인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이튿날(9월 28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 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패러다임 하에 정부와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번 의정 합의서는 마치 의협의 요구가 관철된 듯이 보이나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변경시킨 것이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는 듯 보이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비급여 항목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것이라 했으며 이를 ‘급진적’이라 명명한 것은 최대집 회장 자신”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최 회장의 개입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최 회장이 강조하는 이번 합의문의 성과는 진정한 성과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합의문이 작성된 절차도 문제삼았다. 병의협은 “전체 회원 의견 수렴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상임이사회나 기타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8월 31일 의-한-정 협의체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합의문 초안을 언급하며 “이번 의정 합의문 또한 의한정 협의체 협상안처럼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지난 9월 28일에 의정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10월 3일 예정된 대의원회 임시 총회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는 대정부 협상 권한을 비대위로 넘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문 발표를 졸속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정부에 요구한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 있지도 않은 이번 합의문 때문에 의협은 더 이상 ‘문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지금이라도 의협이 의정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이 친정부적 행태가 이어진다면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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