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의료용 대마 합법화 검토…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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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lRoi/shutterstock]

난치성 질병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말레이시아 현지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를 불붙이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대마의 의약적 가치를 논의하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비공식적 논의를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 8월 30일 암, 백혈병 환자에게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무함맛 루크만 모하맛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현지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마 추출물에 마약 단속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무함맛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18일 “무함맛의 판결과 관련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이비어 자야쿠마르 말레이시아 물-토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정부 각료들이 무함맛에게 사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대마의 의약적 가치가 입증된다면 보건 당국의 통제 하에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도 의료용 대마 유통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무함맛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한 의사 부부는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아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를 구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국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조직 모임인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에 따르면, 작년(2017년) 한 해 의료용 대마 오일을 해외에서 구입하다 마약 밀수 혐의로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2018년 1월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6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이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용 대마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가 통증 완화를 위해 암, 에이즈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처방 중이며 의료용 대마가 건강 보조 제품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일본 역시 칸나비디올 오일 등 의료용 대마 취급을 법으로 허용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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