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 소득세 부과해야”

[사진=MarianVejcik/gettyimagesbank]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결과 5개 제약사가 374억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약사 행정 처분을 의뢰했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 약사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조사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약사 법인 통합 조사를 점검했는데, A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48억50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 장비를 빌려 거래 중인 병원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재임대해 36억46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와 D제약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사 등을 상대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식대 등으로 189억78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374억8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접대비로 판단했고,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374억8000만 원 중 상품권 103억9400만 원과 의료 장비 무상 또는 임대 비용인 36억4600만 원을 불법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189억7800만 원 중 127억4700만 원은 학술 대회, 임상 시험, 제품 설명회 등 지원 경비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리베이트 행위를 한 4개 제약사와 병원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확인된 1개 제약 회사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 세무 조사 과정에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달리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사살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위반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및 의약품 판매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보건복지부에 약가 인하 등의 행정 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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