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약가↓,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제약 업계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금액을 감액하고 과징금은 증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 액수와 규모만큼 약가를 감액하는 약가 인하제 부활과 과징금 확대다.

복지부는 의약품 요양 급여 비용 상한 금액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금전과 물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환산한다.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보험 급여 비용 상한 금액의 20%, 2차 위반 시 40%까지 감액한다.

퇴장 방지 의약품, 희귀 의약품, 저가 의약품은 보험 급여 감액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된다.

급여 정지 처분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의약품 매출액의 15~38%가 부과됐던 기존 방침에서 이 비율이 11~51%로 확대된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지 5년 이내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55~97%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횟수와 규모에 따라 보험 급여가 최대 40% 인하되는 약가 인하제 부활과 과징금도 확대됨에 따라 제약사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개선된다.

처분 대상 요양 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 금액 하한선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 월평균 부당 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단, 요양 기관이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 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 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Greg Daniels/shutterstoc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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