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3가지 의혹, 알고도 숨겼나?

 

3년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가 보건 당국에 감염 당시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오후 A씨의 쿠웨이트 및 국내 입국 후 이동 동선을 분 단위로 밝힌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보건 당국의 메르스 확진 발표 이후 여러 언론은 A씨의 행적과 진술 번복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A씨의 행적 조사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A씨의 메르스 확진 과정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의혹1: 검역법 위반 무릅쓰고 진술 번복?

 

질병관리본부의 최초 발표에 따르면, A씨는 7일 귀국 당시 질병관리본부 검역관에 건강 상태 질답서를 제출했다. 7일 오후 5시 13분, A씨는 “열흘 전 설사 증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증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런 A씨의 입장은 불과 25분 뒤인 오후 5시 38분 뒤집혔다. A씨는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리무진 택시를 타고 곧장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더욱이 A씨는 공항에 마중 나올 아내에게 마스크를 끼고 오라고 했고, 자가용을 가져온 아내와 만난 후 병원으로 이동할 때 리무진 택시를 불러 따로 이동했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오염 지역에 체류한 사람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질본의 최초 발표와 차이나는 A씨의 허위 진술 정황은 A씨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미리 알고도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을 불러왔다.

 

의혹2: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았나?

 

A씨의 허위 진술 및 검역법 위반 가능성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관한 메르스 대응 관련 회의에서 지적됐다. 질본이 지난 8일 “A씨가 8월 28일 쿠웨이트 현지 의료 기관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한 반면, 9일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A씨가 현지 의료 기관을 두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조사관에 따르면, A씨는 8월 28일 오한과 설사 증상을 느끼고 9월 4일 A씨의 주 체류지였던 알주르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망가프의 병원을 찾았다. 귀국 시 휠체어 사용을 요청한 A씨에게 검역관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답했다. 현지 병원에서 받아온 기록지도 없었고, 사진으로 찍어온 혈액 검사 기록은 흐릿해 잘 보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A씨가 현지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귀국편 비행기에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A씨가 비행기 안에서도 충분히 열과 체온이 높았던 점, 10시간 장기 비행 동안 화장실을 단 두 번 이용했다고 답한 점, 비행기에서 내릴 때 휠체어를 요청한 정황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다”라며 “A씨가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3: A씨가 곧장 삼성서울병원으로 간 이유는?

 

A씨는 입국 검역 과정에 ‘열흘 전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답한 후 곧장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A씨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반적인 설사 증상만을 호소했다면 통상 동네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질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A씨의 지인 중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있다”고 답했다. 10일 질본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해 전신 쇠약, 설사 증상 등을 호소했고 지인의 권고에 따라 현지 병원을 찾았다.

 

이상의 의혹을 정리하면 A씨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인의 권고에 따라 현지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정확한 진단도 처방 약도 받지 않았다. 또 검역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없다고 답했지만 메르스 환자 격리 지침에 따라 곧장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A씨는 귀국 즉시 삼성서울병원 지인에게 전화를 해 병원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렸고, 병원 도착 3분만에 발열호흡기진료소 음압진료실에 즉시 격리됐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A씨의 설사 증상, 체온 상승, 폐렴 소견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에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질본은 “A씨가 삼성서울병원 지인의 권고에 따라 아내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라 알리고, 아내와 다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차후 쿠웨이트 현지 의료 기관 진료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aslysun/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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