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 환자-국민이 원하는 공익성 갖춰야”

2019년 차기 공익적 임상 연구 사업 수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 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정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연구개발지원팀 팀장은 ‘공익적 임상 연구의 개념 및 공익적 가치’ 발표를 통해 임상 시험(clinical trial)과 임상 연구(clinical research)의 차이점을 우선 짚었다.

임상 시험이 특정 처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처치를 인간 집단에게 전향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라면, 임상 연구는 임상 시험, 역학 연구, 의료 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아 인간의 건강, 질병을 연구한다.

김민정 팀장은 “임상 시험으로 유효성이 증명된 처치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임상 연구는 여러 추가 자료로서 특정 처치의 효과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팀장은 “공익적 임상 연구란 민간 유입 동기가 부족해 국가 차원이 아니면 근거 축적이 어려운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공익적 임상 시험의 결과는 환자, 국민에게 필요한 특정 처지의 효과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며 건강 보험 적용 등 공공 자원을 배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남효석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공익적 임상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에 걸린 사람에게 특정 처치(정맥 내 혈전 용해 치료, 동맥 내 재개통 치료)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생성했다.

남효석 교수는 “공익적 임상 시험은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고 ▲ 특정 질환 혹은 처치 관련 정책 의사 결정에 반영되며 ▲ 차기 연구로 연계 가능한 대규모 코호트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고 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는 별도의 공공 사업단이 공익적 임상 연구의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2004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임상 연구 사업이 수행됐다”라며 “개별 의료 기관이 연구 수행, 관리를 동시에 맡을 경우 ‘국민이 필요한’ 연구가 아닌 해당 의료 기관이 가장 수월하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의 논문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 연구는 기간이 짧을뿐더러 안정적인 코호트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개인 연구자들이 찾아 헤매는 안정적인 코호트 레지스트리를 국가 주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차기 공익적 임상 연구 과제인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은 지난 4월 총 예산 1840억 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연구 사업단 소속인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는 “사업 설계, 사업단 구성 및 운영을 가능한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해가며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진=Blue Planet Studi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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