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강제 입원’ 어렵게 했더니 115명 퇴원

정신 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하자 115명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입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115건이나 되었다는 것.

5일 보건복지부가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행된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의 시행 3개월 활동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3개월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 심사 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 정도 속도라면 연간 예상 심사 건수는 약 3만8000건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상 심사 건수(4만 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가 시행되고 나서 총 115건의 퇴원 및 퇴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입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115건이나 된 것. 구체적 사유로는 ▲ 증빙 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 ▲ 진단 결과서상 소명 부족이 26건 ▲ 장기 입원자의 관행적 재입원 등 기타 사유가 15건이다.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해당 사례는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 퇴원 결정은 해당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이나 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

재입원한 사례의 퇴원 사유 역시 절차적 미충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결과서상 소명 부족이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퇴원 후 비자의 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현재 비자의 입원은 2인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장 흔한 비자의 입원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과 1인의 입원 권고에 따라 2주간 진단 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입퇴원 과정에는 입원 신청서와 본인 증빙 서류, 퇴원 의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퇴원의 정당성으로는 이 절차상 요건에서 많이 나타났다. 복잡해진 입원 요건은 정신 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을 어렵게 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어렵게 하는 쓸데없이 복잡한 절차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 입원 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 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NaniP/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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