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감염 예방 조치 어긴 산후 조리원 명칭 공개

오는 14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감염 예방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산후 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 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건강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은 ▲ 산모, 신생아의 건강 기록부 관리 ▲ 소독 실시 ▲ 감염, 질병 의심 혹은 발생 시 의료 기관 이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 진단 매년 실시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모-신생아에게 질병, 감염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의료 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손 과장은 “2019년 초 산후 조리원 감염 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 조리원 현장이 감염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stockphoto mania/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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