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2억 상향

장기 요양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전의 5000만 원 과징금 상한 금액이 연간 수입 규모가 큰 장기 요양 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의 법 위반 행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정에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장기 요양 기관은 인권 교육 대상 기관에 속하나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은 인권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내 수급자 노인 인권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사항에 대한 상세 사항은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은 개정 사항 준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사진=Fresnel/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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