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임신 중절 수술 안 해”, ‘낙태 파업’ 경고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낙태 의사’ 처벌을 규탄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공 임신 중절 수술(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1개월의 자격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해결책 없이 의사에게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개정안 발표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 후 투표를 진행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3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또한 지난 개정안 발표를 두고 “매우 퇴행적 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을 운운하며 의료인을 옥죄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 강화와 고발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책무는 인공 임신 중절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건 정책으로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의협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신 중절 수술 거부 선언 철회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는 공감하나, 인공 임신 중절은 그 기한이 지연될수록 모체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현 사태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만 볼모가 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개정안 철회와 인공 임신 중절 파업 선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불법과 낙인을 무릅쓰며 여성들의 곁을 지키는 수많은 의사에게 감사한다며 ‘낙태죄’ 폐지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

[사진=Manop_Phimsit/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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