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참기름에서 ‘1군 발암 물질’ 벤조피렌 검출

식자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에서 1군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21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참기름 중 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소시모는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벤조피린 검출량 검사와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놀렌산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벤조피린은 식품 조리 및 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등이 불완전 연소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다량 노출 시 면역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축적될 경우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에 따르면 1군 발암물질로, 1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된 물질로 담배, 석면, 방사선 등이다.

벤조피린 기준치(1킬로그램당 2.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한 제품은 (주)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 2020년 6월 17일, 1.8리터)’이다. 해당 제품은 1킬로그램당 2.84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어 제조사에서는 동일 유통기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최근 6월에도 시중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적이 있다. 이 때 또한 참기름 제품이 포함돼있었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 처리(볶음)되어 수입되었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시모는 “현지에서 고온처리 되어 수입되다 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며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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