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사태’, 식약처는 정말로 죄가 없나?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등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소비자 단체가 음이온 의료 기기 등을 허가한 규제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일규, 윤호중,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 속 방사능 물질 사용 얼마나 안전한가’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은 ‘의료 기기 등 음이온 발생, 토르말린 함유 제품 및 안전 관리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라돈 사태’로 문제된 모나자이트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등에서 사용 금지 조치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과장은 “의료 기기의 경우 지난 2004년 원재료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고 2007년부터는 개인용 온열기 등 세라믹을 사용한 매트 형태 제품 허가 시 표면 상사선량률 측정 시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침대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이온 제품이 대표적이다.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쓰이는 주요 원료는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등으로 이는 팔찌, 매트, 지압 제품 등 각종 건강 제품에 쓰이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 제품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수년간 착용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권고 중이다.

김성곤 과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중에 식약처로부터 음이온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음이온 효과를 표방하며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28개 제품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은 “식약처는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 음이온 의료 기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의료 기기 대부분은 ‘의료용 자극 발생 기기’ 등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지난 6월 20일 열린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식약처가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인정해 천연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온열 매트 등을 의료 기기로 허가해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로션, 미스트, 팩 등 기능성 화장품, 생리 질환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음이온 생리대 등에 토르말린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허가 단계에서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했을지 모르나 생활 방사능 노출이 의심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측정한 다수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많은 의료 기기 회사가 식약처 허가를 내세워 선전에 나선다”며 “의료 기기에 미량의 방사능 검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 단체의 지적에 식약처는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과장은 김혜정 위원장이 언급한 건강 제품이 “‘음이온 효과’를 인정해 허가받은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소비자 단체의 지적대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생리 질환 개선 효과를 근거로 의료 기기를 허가한 것은 맞다”고 했다.

김성곤 과장은 “(라돈 사태 이전에는) 음이온 효과에 관한 학술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이온 효과 광고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시민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음이온 표방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utidaS/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