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저근막염 막는 깔창? 가짜 의료 기기 광고 무더기 적발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의료 기기 오인·과대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800여 건의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 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 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0건보다 80퍼센트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이 질병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며 의료 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사례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핀홀 안경이 시력 교정,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핀홀 안경은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 회복에 효과가 없다.

의료 기기 효능, 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사례도 575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비만 해소,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음경 확대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가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음경 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오히려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의료 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 매체 담당자와 의료 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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