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 69만 명, 1조3000억 원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9만5000명에게 1조3433억 원의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은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2017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2만 원에서 514만 원로 결정된다. 소득이 낮은 경우 상한액이 낮으며, 환자가 지불한 의료 총액이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공단은 이미 최고 본인 부담 상한액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 원을 지급했다. 8월 14일부터는 최근 확정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기준으로 65만6000명에게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에 비해 각각 8만 명(12.1%), 1675억 원(14.2%)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8월 14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사진=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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