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판부, 존슨앤존슨 반독점 위반 인정…셀트리온 판매 청신호

미국 재판부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를 두고 벌어지는 화이자와 존슨앤존슨간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이자를 통해 인플렉트라를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10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반독점 행위로 부적절하게 인플렉트라를 배제했다는 화이자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인플렉트라의 약한 경쟁력이 화이자의 노력 부족과 바이오시밀러의 한계 탓이라는 존슨앤존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존슨앤존슨의 불공정 경쟁으로 화이자가 충분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의 다툼은 지난해(2017년) 9월 시작됐다.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이 연방 독점 금지법 및 바이오 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BPCIA)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 주요 보험사에게 상당 수준의 리베이트로 위협하며 화이자의 인플렉트라(램시마의 미국 판매명)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인플렉트라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의 첫 바이오시밀러로 유럽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확산 속도는 더딘 편이다.

시장 독점을 위한 존슨앤존슨의 불공정 계약이 인플렉트라의 미국 내 확산을 막았다는 것이 화이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화이자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인플렉트라는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레미케이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면, 보험사는 존슨앤존슨 제품 뿐 아니라 레미케이드에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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