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끝났지만…응급 의료인 폭행 방지 요구 여전

응급실, 진료실 등 의료 기관 내 폭행 사건 방지를 위한 국민 청원이 마감된 후에도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9일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성명을 내고 전국 403개 응급 의료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서명 운동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응급 의료 종사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서명 운동을 통해 ▲ 의료법, 응급 의료법에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 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 ▲ 가해자 구속 수사 및 법원의 엄중한 법 적용 ▲ 경찰, 검찰의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학회 역량을 집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도 9일 ‘진료 현장 폭력, 폭행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의료 기관 내 폭행 사건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 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관할 경찰서는 주취자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과 비상 연락 및 신속한 출동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응급 환자 이용, 사건 발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청원 경찰 등 안전 인력 채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 의료 기금 활용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Have a nice day Phot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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