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정책에 ‘안전권’ 신규 포함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권이 정부 인권 정책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올해(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기본 계획은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인정하는 권리 분류에 따라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 사고 예방, 재난 관리의 국가 책임 구축)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미세 먼지, 치매 먼지 등 보건-환경권)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성별 임금 차별 해소)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검토) 등 8개 목표와 272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안전권을 위한 주요 신규 과제로 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시설 안전, 안전 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국가 책임 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각종 재해에 국가가 먼저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권, 보건, 환경에 관한 권리 신규 과제로는 ▲ 공공 보건 의료 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Nacha/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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