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피해 지원 기금을 받으면서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구제 계정 대상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 우원식, 이정미, 임이자 의원안 통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2019년) 2월 15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조건 변경 ▲ 특별 구제 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등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제 급여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이 추가된다. 기존 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만 정식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신청자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특별법 개정안 하위 법령과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피해 구제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BlurryMe/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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