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먹튀’ 투명치과 집단 분쟁 조정 착수

한국소비자원이 교정 진료비 전액을 미리 받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않았던 압구정 투명치과의원 사태를 놓고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투명치과의원은 다수의 치아 교정 환자에게 진료비를 선납 받았으나 진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 1898명은 지난 5월 선납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병원과 소비자 양쪽 당사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 비용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병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 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고 밝혔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선납한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사진=fizkes/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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