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닌 2030 청년도 국가 검진 받는다

2019년부터 20~30대 청년 세대의 국가 건강 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20~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 건강 검진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20~30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세대주는 국가 건강 검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 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30대라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의료 급여 수급 세대원 등은 건강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 질환이 조기 발병되면서 건강 검진 범위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일반 건강 검진 외에도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대 이후 중장년층에 시행하던 정신 건강 검사를 20세,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 발견 목적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위험 인자를 청년 세대부터 적극 관리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국가 건강 검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500억 원가량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Africa Studi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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