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단계서 ‘사전 차단’

보건 당국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원칙, 전주기 패러다임을 적용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낮은 의료 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차린 의료 기관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밀 병상, 저임금 의료 인력 활용, 과잉 진료 등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우선시 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사무장 병원 대응 방향이 기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진입 단계에서 퇴출 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를 위해 ▲ 진입 단계에서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차단 ▲ 운영 단계에서 전방위 감시 체계 구축 ▲ 퇴출 단계에서 불법 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 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 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의료 기관 개설 신고시 의료인, 법인 등 개설자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사전 차단을 위한 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무장 병원 퇴출 단계에서는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 강화된다. 2017년 2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 기관을 개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무장에 대한 형기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국민 건강 위협 등 여러 폐해를 보이는 사무장 병원 적발이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 등으로 쉽지 않아진 만큼 개설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 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국민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Igor Zvencom/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