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해야” vs. “간호사만 병원 인력인가?”

‘태움’, 빈번한 의료 사고 등 부족한 병원 인력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을 전후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 서울아산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병원의 열악한 인력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간호인력법)’을 대표 발의하고,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2일 간호 인력 처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법과 2016년 발의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보건인력특별법) 간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우 개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 내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료 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인 동시에 그 기술을 행하기 위한 인력 관리가 중요한 대표적인 인력 집약 산업이기도 하다”며 “여러 사회적 이슈를 거치며 병상 당 간격, 시설 장비 규정 등 병원 시스템 정비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인력에 관한 규정 정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인력특별법은 현재 2년째 국회 계류 상태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등 기존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주무 부처와의 주요 논의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주무 부처 모두 보건인력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최근 불거진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의 주 80시간 근무를 제한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해 더 심화됐다”며 “각 직역별로 어떤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나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흐려지고 일이 과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실장은 “보건의료특별법 제정으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60여 종 보건의료 인력의 노동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별 필요 인력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희-윤종필 의원과 함께 간호인력법의 필요성을 고민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 질을 유지하는 핵심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은 “보건의료특별법과 형태가 유사한 간호인력법이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의료법, 의료 정책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환 정책국장은 간호인력법에 대해 “공제회 체제 등이 포함된 사실로 추측건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정책국장은 “모든 직역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원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간호 분야라고 본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두 법안의 취지와 형태가 비슷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병합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Tyler Olson/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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