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명단 공개 요구에 의협은 ‘반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권고에 의사 단체가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 공모, 소비자 단체 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6개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건 당국에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하여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라며 “의료인과 환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징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타 직역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권고 사항에 따라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보 공개 범위,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명단 공개는 정보가 공개되는 의료인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사항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등 타 직역에서도 관련 법에 근거해 징계 정보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 기관에서 의료진을 고용할 때 성범죄에 관한 이력을 조회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언론 보도도 많은 상황”이라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사 단체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아직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명씩 환자를 보며 타 직역에 비해 환자와의 직접 대면이 잦은 의료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몇 년 전 성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도 정보 공개에 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정보 공개 이외의 자율 규제 방법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언급하며 “정보 공개로 의료인 개개인을 위축시키기보다 의사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위원회 내부에서 자정 교육을 제공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Andrey_Popov/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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