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엄중 처벌”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수사 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 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2016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폭행 사건에 해당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기일 정책관은 “2015년 강화된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보건 당국이 의료인 폭행 사건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기존 대응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기일 정책관은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력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익산 경찰서를 방문, 해당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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