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차명 약국 1000억대 부당 이득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100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양호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O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 규모가 최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내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 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해 약국 이득의 일부를 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8일 오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 및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년간 취한 부당 이득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4월 서울국세청은 조양호 회장 4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은 정석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O약국은 정석 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양호 회장이 해당 약국에 금전 투자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1000억원대 부당 이득이라는 주장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YTN]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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