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 의료 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응급 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 의료 기관이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2021년 간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될 의료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 의료 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응급 의료 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돼 금번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다.

종전의 응급 의료 기관 지정 제도는 법정 지정 기준을 갖춰 한 번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국민의 응급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던 것.

2018년 현재 전국 응급 의료 기관은 권역 응급 의료 센터 36개소, 지역 응급 의료 센터 116개소, 지역 응급 의료 기관 255개소로 모두 407개소다. 보건 당국은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 의료 기관의 자원 확충, 신규 응급 의료 기관 진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 응급 의료 기관으로 재지정 혹은 신규 재정되기를 원하는 의료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각 종별 응급 의료 기관 지정권자는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 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간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될 의료 기관을 선정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 의료 기관 재지정은 국민의 응급 의료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응급 의료 기관 지정 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지정 제도가 응급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 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사진=Spotmatik Ltd/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