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경영 개선 또 제동

경영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남제약 행보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희철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공개 매각을 추진하는 경남제약은 앞서 지난 4일 ‘아시아경제’를 소유한 KMH아경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최대 주주 자격을 내세워 공개 매각 인수합병 진행의 일환인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경남제약은 사면초가다.  매출 허위 계상 등의 혐의로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 원, 2020년까지 3년간 감사인이 지정됐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주식 시장 거래 정지가 되는가 하면 공시 번복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된 바 있다.

따라서 경남제약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개 매각을 통한 인수합병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자 경남제약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씨가 경영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다수가 염원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의 진행과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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