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 보험 가입 및 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국민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자격 상실 후 부당 수급 등 부정 수급액 7억850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재의 임의 가입 제도,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 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편 현행 제도는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 보장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고 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 체납 징수 수단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어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학, 종교인,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또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등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자격 관리의 미비점을 보환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Kzenon/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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