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누비질, 급여 등재…9월 출시 추진

한독테바의 기면증 치료 신약 누비질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출시될 전망이다.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자사 기면증 치료 신약 누비질(성분명 아모다피닐)  150㎎과 250㎎이 성인 기면증 환자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 졸음 증상 치료에 있어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비질 보험 약가는 150㎎ 정당 2036원, 250㎎ 정당 2980원으로 책정됐다. 급여 적용 대상은 진단 통계 매뉴얼과 국제 질병 분류 진단에 따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다.

단,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 환자 본인 부담율이 적용된다.

기면증은 과도한 낮졸림, 잠이 들 때나 깰 때 겪게 되는 환각, 수면마비, 수면 발작 등을 주요 증상인 신경계 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0.002~0.18%로 추정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청소년기나 30세 이전인 이른 성인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을 하는데, 현재는 약 자체가 많지 않아 치료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독테바는 올해 9월 누비질 급여 출시를 통해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201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누비질은 기존 기면증 치료제 대비 약효 지속 시간을 개선해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일 1회 1정(150mg)을 아침에 복용하며, 1일 최대 25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 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누비질은 미국, 호주 등에 이미 출시돼 기면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교대 근무 수면 장애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급여 등재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면증 환자들이 누비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출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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