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취급 편의점, 관리 실태 ‘부실’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방안이 약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출구를 못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상비약 취급 편의점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구매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편의점 중 무려 72.7%에 해당하는 215개 점포가 동일 품목을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약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12세 이하),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운영, 판매자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교육 및 종업원 감독 등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비약 취급 업소에 대한 행정점검은 보건소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비약 취급 편의점에 대한 행정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보건소에 따르면, 상비약 취급 편의점에 대한 행정 점검은 1년에 고작 1~2회가 전부다. 이마저도 업주가 직접 작성한 자율 점검표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렵사리 행정 점검에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위반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천 보건소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행정 점검을 하고 있다”며 “우리 보건소의 경우 1명이 관할 내 편의점 600곳, 약국 300곳, 의료 기기 업체 등을 관리하는데 실효성 있는 점검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보건소 관계자도 “현장 행정 점검에는 제약이 많다. 소수 인원에 의지하다보니 대부분 업주에게 유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게 대부분”이라며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상비약 취급 편의점에 대한 행정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도 열악하고 편의점은 행정 점검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마음만 먹으면 같은 약을 여러 번 살 수 있다. 오남용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비약을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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