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 코스닥 상장, 지금이 기회다”


[현장N] 한국거래소 강병모 팀장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의 연이은 악재에 바이오주 열풍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바이오 벤처 기업 상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적극적으로 바이오 벤처에 문호를 개방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8’ 세부 세션 ‘인베스트페어 2018’에서 코스닥 상장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상장제도팀 강병모 팀장은 “코스닥 시장 키워드는 활성화”라며 “벤처 기업에게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강병모 팀장에 따르면,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은 실제로 상장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 강 팀장은 “바이오 벤처의 경우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며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언급했다. 기술평가 특례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기술 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에 진입하는 제도다.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여러 질적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병모 팀장은 ▲기술 경쟁 우위 ▲기술성 등 가능성 ▲연구 개발 역량 ▲지적 재산 보유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즉,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 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이 일정 부분 검증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강병모 팀장의 설명이다. 강 팀장은 “A기업의 경우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서도 계약에 따른 금액(마일스톤)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장 신청이 미승인 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약 개발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도 중요한 심사 포인트로 꼽혔다. 강병모 팀장은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상이 시작된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전임상 단계거나 임상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상장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전문성과 핵심 연구 개발 인력 능력도 중요 심사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모 팀장은 “바이오 벤처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대표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핵심 연구 인력 역시 과거 연구 실적과 전문성이 중요시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떤 기업의 경우 핵심 연구 인력이 연구소장 한명 밖에 없어 상장 신청이 반려 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해당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에 해당됐다. 특히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가능성 등도 언급됐다. 강병모 팀장에 따르면, 상장을 신청했던 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으로 상장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모 팀장은 “지금 코스닥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상장 시키려 하는 활성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이런 활성화 시기가 오래 가면 좋겠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중요 심사 항목을 잘 챙겨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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