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기준 바꾼다

언론 협회가 자극적인 자살 보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기준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10일 “2018년 한 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건 당국과 언론 협회가 머리를 맞댄 것.

세 기관은 현장 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보도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주요 보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선 기자들 역시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현재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할 것”,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보도 자체를 지양하라는 주문과 사건의 정확한 전달을 우선시하는 언론의 속성에 부딪침이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이슈 전달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자의 사례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등이 현장에서의 딜레마 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개정 위원회는 전문가, 현장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정위원 좌장을 맡은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현행 자살 보도 기준이 자살 보도의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나 언론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신종 자살 수단이나 자살 장소 등이 노출돼 모방 자살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선 언론 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언론이 자살 예방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도로 자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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