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 정보 “공익적 사용 위한 거버넌스 갖춰야”

헬스 케어 등 미래 먹을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규제 완화 과정에 환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총바이오경제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 의료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제’ 포럼을 주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근(4월 3일) 열린 ‘제3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도 시민 단체는 비식별 개인 정보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시민 단체가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연구, 학술, 통계 등 공익적 목적의 개인 정보 사용에는 예외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의 인간 대상 임상 연구에 관한 법률인 커먼 룰(Common Rul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다 강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박사는 토론 전 발표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미국 커먼 룰은 △개인 식별 정보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2차 사용 시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가능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하나의 공동 IRB로 심의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공동 IRB 운영이 가능하려면 IRB의 재정 독립성, 감사 권한이 갖춰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못 하다”며 “일반 국민도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이 기존 의료법으로 환자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공공 의료 영역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과연 산업계의 ‘돈 버는 의사’를 의료인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 당국 역시 개인 의료 정보의 가치와 개인 정보 사용에 따른 일반 시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공익적 시범 사업을 통해 개인 의료 정보의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성숙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는 개인 의료 정보 활용에 깊은 숙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진적 접근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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