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해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의사들이 병원 노동 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 협의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병원 의사의 노동권과 환자 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17년 말부터 중증 외상 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등 의료 기관 내부의 열악함이 드러났지만 정부 대책은 ‘저비용 고효율’ 의료 시스템 개선,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표면적인 대처가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하며 결국 환자의 불가피한 희생만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 전문의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 의사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 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중환자실,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전문의 근무 시간은 온콜(on-call, 비상시 대기 시간) 포함 최장 주 52시간 내로 책정할 것 △응급 환자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을 병원 당직 체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강봉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기획이사는 병원 의사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전공의 특별법 이후 줄어든 전공의의 노동 부담이 전문의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진료 교수, 임상 교수 등 병원 내 비정규직 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신해 착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및 국회와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봉수 이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등 전공의, 간호사 단체의 ‘의료인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도 접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병원 진료와 교육의 중심은 전문의이지만 이들의 노동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다른 보건의료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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