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삼성 긴급회의 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분식 회계 혐의가 사실상 인정됐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분식 회계 논란에 특별 감리에 착수했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제보, 한국공인회계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나서 특별 감리의 필요성을 느껴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해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시가액으로 변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정치권을 비롯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제약 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에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영업 적자임에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도 특별 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종속 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정 시점에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보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감원 특별 감리 결과로 인해 회의 중이어서 회의가 끝나야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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