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수술 성공한 손-팔 장기 이식, 국가가 관리

오는 8월부터 손, 팔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심장-폐 이식 대상자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 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 팔 이식 수술은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2월 영남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실시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손 모씨는 같은 해 7월 이식받은 왼팔로 프로 야구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손, 팔 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 개정을 진행했다.

심장, 폐 이식 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환자의 응급도가 같을 경우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보다 둘 중 하나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에게 우선순위를 줬다. 앞으로는 응급도가 같아도 심장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거나 폐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 등급에 해당하는 폐 이식 대기자가 없다면 심장,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환자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동시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공정한 이식 기회를 주려는 것.

또 심장, 폐 이식 기준에서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나이, 체중차 등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삭제된다. 개선된 선정 기준에서는 기증자와 대상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이식 대기자의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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