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미스터리, ‘신해철 주치의’는 왜?

변호사 협회, “현행 의사 면허 규정 문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 처벌을 받고도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남인순·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 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단체가 의사 면허 문제에 나서는 것이 맞을지를 오래 고민했다”면서도 “반복되는 의료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협회에서 이런 제안을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법률은 상식을 반영해야 하지만 의료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 ‘결격 사유’ 항목에 따르면, 의료인은 살인,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에 의해 자격 제한을 받는다.

지난 2016년 11월 판사는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 피고인 의사에 대해 “죄질이 중해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금고형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호균 위원은 “판사는 금고형을 선고하면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박탈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법조인의 낮은 인식 수준과 의사 면허 박탈 규정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호균 위원은 “구 의료법에서는 살인, 강간 등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 개정 의료법에 의해 일부 형법 및 특별법에 위반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축소됐다”고 했다. 또 박 위원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는 살인을 하고도 면허가 유지되고 봉직 의사를 통해 병원 운영도 지속할 수 있는 ‘만능 직업’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의료계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회 등 여러 단체를 초대했으나 함께 자리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일한 의료계 인사로 자리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플로어 발언을 통해 “의사를 징계할 권한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갖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 공무원은 의료 지식이 일천해 의료인 징계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며 “발표를 통해 나온 지적은 의사 단체에 징계권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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